(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지표는 세법 개정 없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정부 행정적 결정으로 단기 조정이 가능해 가구의 세 부담에 직접 영향을 준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검토설을 두고 "사실이 아니며 전혀 검토된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인에도 시장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기 이 비율은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올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60%로 낮아졌다. 이재명 정부도 내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이를 바꿀 수 있어, 부동산 세제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정부가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보유세 등 각종 세금 부과를 비롯해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산정, 다양한 부담금 및 장학금 기준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핵심 지표다.
올해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으로 동결됐지만, 정부가 세수 확보·재정 건전성·부동산 시장 상황 등 명분에 따라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실화율은 매년 10~11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이번 논란의 배경이 된다. 이 발언 때문에 세금 정책으로 집값을 조정할 것이라는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다.
시장과 업계는 정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의지에 따라 세제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집값 안정이나 세수 확보 등 여러 정책 명분과 맞물려, 언제든 추가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대표적인 보유세 증세 우회 카드"라며 "정책 방향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변화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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