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세를 알리는 문구가 붙어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임대차2법임대차2법 토론회박진백 박사이승협 교수송경호 박사국토연구원국토부국토교통부조용훈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3년 연속 '최우수'한남3구역 등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준공 후 2년 실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