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신고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신고 현황 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신설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미분양주택신고의무화국토교통부복기왕의원실축소신고사례주택법일부개정안김동규 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공고 예정…1개 컨소시엄만 입찰대우건설, 전남에 500MW급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조성관련 기사"숨은 미분양 잡는다"…주택법 개정으로 통계 신뢰도 강화미신고 합치면 최대 11만 추정…정부 "깜깜이 통계 문제점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