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신고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신고 현황 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신설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미분양주택신고의무화국토교통부복기왕의원실축소신고사례주택법일부개정안김동규 기자 율현터널, 보강 후 3㎜ 더 솟으면 보수 검토…연구용역 제안새만금개발청, 수소 저장·운송장비 제조공장 준공관련 기사"숨은 미분양 잡는다"…주택법 개정으로 통계 신뢰도 강화미신고 합치면 최대 11만 추정…정부 "깜깜이 통계 문제점 인식"尹 "부동산 연착륙" 주문에 급해진 관계부처…어떤 해법 나올까'칸타빌 수유' 고가매입 논란에 LH, "원가 이하 매입…정부 정책 따를 것"'7만채' 육박 아파트 '미분양'…'깜깜이 분양' 우려에 '신고의무' 만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