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신고 의무화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신고 현황 보고 및 정보공개 의무 등 신설서울 도심 아파트단지 모습. 2025.3.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미분양주택신고의무화국토교통부복기왕의원실축소신고사례주택법일부개정안김동규 기자 홍지선 차관 "항공교통량 100만대 성과, 관제사·조종사 헌신 덕분"10만원에 기차 타고 사찰 여행…템플스테이 열차 29일 출발관련 기사"숨은 미분양 잡는다"…주택법 개정으로 통계 신뢰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