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범위 내 일 최대 4시간 '안심수당' 지급서울시 발주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 대상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보전.(서울시 제공)관련 키워드서울시건설 근로자일용직안심수당작업중지조용훈 기자 한국,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3개 공식 지표 모두 2위추석 전 임금 체불 105억, 2년 연속 2조원…내달부터 처벌 수위 더 높아진다관련 기사양천구, 새벽인력시장 근로자에게 냉각팩·쿨링 패치 공급서울시, 건설 일용직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한다조오섭 의원 "국토부 건설노동자 기능등급제 '유명무실'"22일 오후 9시 1350명…전주 금요일 대비 130명↓(종합2보)서울시, 건설공사장 종사자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