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범위 내 일 최대 4시간 '안심수당' 지급서울시 발주 5000만 원 이상 공공건설 현장 대상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2일 근로자들이 뙤약볕 아래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서울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보전.(서울시 제공)관련 키워드서울시건설 근로자일용직안심수당작업중지조용훈 기자 정부, 설 전후 도심 주택 공급 발표…태릉CC급 신규 택지 검토"중단 리스크 한고비 넘겼다"… 가덕도신공항, 착공 시계 재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