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바탕 본격 착수…HDC현산 의견 청취 후 3월 결론광주 학동·검단 사고 사례 참고…행정처분 실효성 과제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2022.5.4/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HDC현대산업개발서울시화정아이파크국토교통부한지명 기자 [단독]행안부, 전국 3315개 우체국 '무더위쉼터' 활용 추진지방의원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봉쇄…수의계약은 사전신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