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5년만에 풀리나…오세훈 "해지 검토" '잠·삼·대·청' 토허제에도 신고가 랠리…해지 후 대책 필요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1.14/뉴스1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이날 도계위 가결에 따라 내년 4월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