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 시 위약금 10→20%로 상향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역 승차홈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설 특별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코레일 제공)관련 키워드코레일취소승차권위약금수수료20%조용훈 기자 외국인 토허제 수도권 1년 연장…외곽 섬 353곳 신규 지정현대차 9조 투자에 새만금 판 바꾼다…공공이 직접 매립관련 기사코레일, 추석 연휴 승차권 9월3일부터 예매…'통합 회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