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 시 위약금 10→20%로 상향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역 승차홈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설 특별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코레일 제공)관련 키워드코레일취소승차권위약금수수료20%조용훈 기자 정부, 설 전후 도심 주택 공급 발표…태릉CC급 신규 택지 검토"중단 리스크 한고비 넘겼다"… 가덕도신공항, 착공 시계 재가동관련 기사코레일, 승차권 부정 거래 집중 단속…'미스터리 쇼퍼'도 운영코레일 충북본부 "15일부터 설 연휴 승차권 예매"코레일 설 연휴 승차권 15일부터 예매…전 국민 19~21일 '3일로 늘려'코레일, 단체승차권 온라인 발권 확대…좌석 변경도 손쉽게"카드 실적 채우려" 열차표 1억어치 샀다 취소…코레일, 얌체족에 '철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