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출발 3시간 전 환불 시 위약금 10→20%로 상향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서울역 승차홈에서 귀성객들이 열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설 특별수송기간 열차 승차권 환불 위약금.(코레일 제공)관련 키워드코레일취소승차권위약금수수료20%조용훈 기자 국토부, 무인 로보택시 운영사업자 제도화…내년까지 법체계 갖춘다"로보택시 유상 이용 2028년 목표…택시업계 참여 모델 논의"[일문일답]관련 기사'예매 오픈런' KTX 대기번호 17만7940번째…귀성길 전쟁, 얄미운 암표고속철도 통합 첫 명절열차 승차권 180만매 팔려추석 열차 승차권 교통약자 사전예매 18만3000매 팔려코레일, 추석 연휴 승차권 9월3일부터 예매…'통합 회원'만 가능명절 KTX 5년간 '노쇼' 195만 장…열차 출발 후에도 70%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