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어 파손 규정도 해당 안 돼”“지지대·안테나 하나의 구조물로, 부서지기 쉬움 기준 적용해야”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의 흙더미 속에서 발굴한 기체 엔진이 흰 천에 덮여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건설부동산무안제주항공참사사고무안여객기참사신현우 기자 현대로템, 다목적 무인차 성능확인평가 참여한다…상반기 낙찰자 선정안전 강화하면 '사용자성 인정'…재계, 노봉법 판단 "우려 현실로"관련 기사대우건설, 지난해 손실 속 수주 14조 원 확대…턴어라운드 시동(종합)롯데건설, 7000억 규모 자본 확충…"재무안정성 강화"부산 상장 7개사 '줄줄이' 퇴출 위기…"시가총액 8000억대"제주항공 참사 국조 본격화…보잉·엔진 제작사 대표 24명 증인 소환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