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고가 법인차 '다운 계약' 성행국토부, 시가표준액 기준 전수조사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2024.1.8/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관련 키워드법인연두색번호판다운계약국토부한지명 기자 김민재 차관, 경남·경북서 미래대응기금 설득…"일부 일반재원으로 교부"경북 산불 이재민 1898세대 임시주택…행안부, 추석 앞두고 안전점검관련 기사수입차 시장 활황인데 슈퍼카 판매 24%↓…리스비↑·세무조사 '부담''법인 슈퍼카' 수십대 몰면서 직원 임금 동결…3000억 탈세 적발임광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늘어…혐의 확인 시 세무조사"8천만원 이상 연두색 법인 업무용 차 부산이 전국 최다 등록…왜?"연두색 번호판? 눈치 안본다"…수입 법인차 판매 20%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