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운송사업 신규진입 지원방안 마련' 용역증차·대상 제한은 여전히 '규제'…"이대론 활성화 불가"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타다금지법플랫폼 운송사업위축활성화조건허가기준황보준엽 기자 DL이앤씨 "압구정5구역 57개월 공기 가능"…불필요한 공정 최소화홍지선 차관, 청주 주차로봇 실증현장 점검…"안전성 확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