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플랫폼운송사업 신규진입 지원방안 마련' 용역증차·대상 제한은 여전히 '규제'…"이대론 활성화 불가"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타다금지법플랫폼 운송사업위축활성화조건허가기준황보준엽 기자 용인 라온프라이빗 아르디에 견본주택 '북적'…1.3만명 방문LH, 올해 주택 9만6000가구 착공…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화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