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과 발코니 규정…지자체별 해석 차이로 혼란전국 통일 기준 필요…"건축사 부담 줄이고 안전 확보"박정연 그리드에이건축사사무소 대표.억지스럽게 가중평균을 산정한 사례.(독자 제공)ⓒ News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다락발코니건축법규정부동산한지명 기자 서울시-동안복지재단, 11년째 취약계층 '사랑의 쌀' 나눔[동정] 윤호중 행안장관, 동자동 쪽방촌·과천 꿀벌마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