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정사업본부, 공동배송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배송기간, 집화일 기준 3~4일 →2일 '단축' 기대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집배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업무협약조용훈 기자 정부, 설 전후 도심 주택 공급 발표…태릉CC급 신규 택지 검토"중단 리스크 한고비 넘겼다"… 가덕도신공항, 착공 시계 재가동관련 기사국토부, 농림부 등과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취임 3개월' 현엔 주우정 대표, 리더십 시험대…법적 리스크 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