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우정사업본부, 공동배송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배송기간, 집화일 기준 3~4일 →2일 '단축' 기대설 명절 연휴를 일주일 여 앞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집배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4일까지를 '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해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관련 키워드국토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업무협약조용훈 기자 새만금개발청·미주한인상공회의소, 글로벌 상생 파트너십 체결정용식 이사장 "국민 신뢰받는 모빌리티 혁신에 앞장"관련 기사'취임 3개월' 현엔 주우정 대표, 리더십 시험대…법적 리스크 산적"섬으로 가는 CJ·한진·롯데·로젠 택배, 우체국망으로 공동 배송""도서지, 택배 이틀 만에 받는다"…민간, 우체국 '물류망'으로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