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광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서 조회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감정평가사와 상담 가능사진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모습. 2023.4.28/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개별공시지가명동네이처리퍼블릭부동산한지명 기자 학폭 가해자, 명문대 못 간다…서울 주요 대학서 99% 탈락 시켜오세훈, 종합특검법 통과에 "특검중독 중증…종합 국기문란"관련 기사22년째 땅값 1위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평당 6억 원 육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