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더 늘어난다…"25년 5월 31일까지"

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국토부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 신고여건 조성, 과태료 수준도 완화 예정"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본문 이미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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