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불가피한 사유시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 조정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주택법부동산한지명 기자 용산구, 핼러윈 인파 안전관리 강화…이태원에 2550명 투입박찬대 "미래대응기금과 관계없이 교부세 산정방식 유지해야"관련 기사[부동산사용설명서] 공급 속도 높인다지만…실제 입주는 언제?서울시·국토부, 수장 회동 전 차관·부시장 면담 추진…주택공급 조율내년 공무원 3000명 세종 이전…이사비는 지원, 살 집은?재제청·한강버스·성남 라인…여야, 국감 곳곳서 충돌(종합)오세훈 "외곽 집값 상승, 실거주 정책 탓"…공급 확대 강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