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불가피한 사유시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 조정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주택법부동산한지명 기자 류삼영 "옛 노량진수산시장 부지 스타필드급 쇼핑몰, 동작타워 63빌딩급으로""결혼식 1호 주인공 찾습니다"…서울시, 연출비 최대 300만 원 지원관련 기사민간임대 임대료 상한, 광역지자체도 정한다주거 안 되는데 전입 가능?…생활숙박시설 허위 광고 315건 적발전세계약 전 '위험신호' 한눈에…안심전세앱 9월 전면 개편이헌욱 부동산원장 "실거래가, 만능 아냐…통계 논란, 조작 아닌 수정"강남 2만가구 공급 로드맵 흔들리나…서리풀 첫 단계부터 삐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