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불가피한 사유시 사전방문 일정 최대 15일 조정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국토교통부주택법부동산한지명 기자 [단독]행안부, 전국 3315개 우체국 '무더위쉼터' 활용 추진지방의원 친인척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봉쇄…수의계약은 사전신고(종합)관련 기사빌라 LTV 0→60% 풀었지만…"정작 살 신축이 없다"당정, 용산 어린이정원 청년주택 공급 속도전…오세훈 "절대불가"(종합)용산공원 '20년 빗장' 풀리나…30% 활용 땐 3만가구 공급 여력한중, 왕이 中외교부장 방한 임박 최종 조율…이번주(17~21일) 일정무주택자 몫 '로또 줍줍', 이제 LH가 줍는다…내 집 마련 기회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