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물리적 요건 충족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기존 110곳"지자체 판단 시 요건만 맞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추가 인정 가능"사진은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지자체 설명회 모습/조용훈 기자관련 키워드노후계획도시;특별법;국토부;조용훈 기자 무안공항 참사 "둔덕 없었으면 전원 생존"…국토부 규정 위반 인정도심 '블록형 주택', 아파트·다가구 사이 '제3의 주택' 시험대관련 기사도심 주택공급 확대 드라이브…국토부가 개발·인허가 전면 주도국토부 "2차 공공기관 이전·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일문일답]국토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게"고덕역·불광동에 4156가구 도심 공공주택 공급…복합지구 지정대전시 둔산·송촌 선도지구 공모…주민동의 여부 7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