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물리적 요건 충족 '노후계획도시' 대상지 기존 110곳"지자체 판단 시 요건만 맞으면 노후계획도시로 추가 인정 가능"사진은 6일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 지자체 설명회 모습/조용훈 기자관련 키워드노후계획도시;특별법;국토부;조용훈 기자 국토부, 공항 건설·운영서 안전감독 분리…관제 기능 일원화홍지선 "월세 부담 해법은 공급"…내년까지 수도권 10만가구 입주관련 기사박완수 경남지사, 정부부처·국회 찾아 공공기관 이전 등 협조 요청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당정, 용산 어린이정원 청년주택 공급 속도전…오세훈 "절대불가"(종합)'2만8000가구' 노후청사 공급한다더니…11개월째 근거법도 없다중앙정부·지방정부 '건축정책' 협력 본격화…주요 현안 공동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