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일 계약일로 안 썼다고 '거짓신고' 처분…수천만원 과태료"피해 없는데 가혹"…홍보 부족·기준 미비에도 '무조건 처분' 계속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박승희 기자 'HBM 시대' 개척한 SK하닉 '시총 1위'…삼성전자 재역전 조건은'1위 SK하닉' 25년 만에 코스피 '왕좌 교체'…2,919,000원 신고가[시황종합]관련 기사[오늘의 운세] 2026년 6월 23일 띠별 운세사우디, DL이앤씨에 법인세 추징금 8533억 부과…"납부 가능성 작아"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24일 출범…서울동부지검에 '둥지'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에 집중해야"캄보디아 외국인 관광객 48% 급감…"스캠 사기·태국 국경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