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일 계약일로 안 썼다고 '거짓신고' 처분…수천만원 과태료"피해 없는데 가혹"…홍보 부족·기준 미비에도 '무조건 처분' 계속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박승희 기자 BNK證 "키움증권, 거래대금 증가 수혜주…목표가 30%↑"EB·CB 등 주식관련사채 지난해 행사액 4.6조원…5.3% 증가관련 기사송언석 "고환율·고물가에 돌파구 못찾아…해외투자 국민에 책임 전가"지코, 성수동 빌딩 8년 만에 52억 상승…현재 자산가치 110억드파인연희 등 전국 4개 단지 3260가구 공급'17세 남고생과 불륜' 전직 여교사…변호사 남편은 그를 끝까지 지켰다오세훈, 종합특검법 통과에 "특검중독 중증…종합 국기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