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입금일 계약일로 안 썼다고 '거짓신고' 처분…수천만원 과태료"피해 없는데 가혹"…홍보 부족·기준 미비에도 '무조건 처분' 계속사진은 24일 서울의 한 부동산. 2022.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박승희 기자 [단독] 서학개미 2조 들고왔더니 '국장 와르르'…삼전닉스 1.1조 베팅했다 비명"'사팔'로 5년 허비하면 2000배 수익 놓친다"…'ETF의 아버지' 배재규의 조언관련 기사李대통령, 순방 직후 靑 참모 인사…'성장→민생' 국정 전환LH, 수도권 토지 5000억 규모 매입…수급조절용 비축 17년 만추석 지나면 '청약 대어' 온다…4분기 7만3000가구 분양서울 착공 4년 새 절반 수준…'10년 걸리는 정비사업' 책임 공방전남광주 추석 밥상머리 화두는…'통합특별시 출범·반도체 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