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종부세' 부담 낮추려면…합산배제·과세특례·분납 살펴야

9월에 감면신청 놓쳤더라도 12월 정기신고에 추가 접수 할 수 있어
250만원 넘으면 최대 6개월 분납도 가능…이의 있으면 불복청구도

본문 이미지 -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22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시민들이 종부세 상담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우편으로 발송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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