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안전인력·예산 기준 불분명…건설업계 우려

인력·예산 '적정' 수준 확보로만 규정…"기준 모호"
"정부 정책 따라 투자하는 만큼 인센티브 있어야" 의견도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부처 합동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7.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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