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대신 입주민에게 토지 소유권 직접 이전지난 10일 인천 서구청에서 전대현 HUG 자산관리본부장, 유인선 검단우림필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왼쪽부터)이 조정안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HUG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부동산관련 기사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1년 연장…국무회의 통과여직원 201명당 임원 1명…남성은 43명당 1명 '4.6배 격차'수천억 받고 PF대출 실행한 새마을금고 前지점장, 1심서 징역 5년전세 계약서 위조해 약 8억원 '꿀꺽'…새마을금고 직원 실형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 단축…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