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에 이사장·협회장 제외…58년만에 개편

공제조합 지점 수 줄이고 임직원 업추비·성과금 감축
운영위원 선출에 직접·무기명 투표 도입 의무화

본문 이미지 - 건설공제조합 사옥. ⓒ 뉴스1
건설공제조합 사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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