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대책]"투기 막아 집값 잡힐 것…또 다른 풍선 경계해야"

전문가들 "과거보다 세진 조정대상지역 규제 효과 있을 것"
"집값 근본대책인 공급계획과 유동자금 분산방안 마련해야"

본문 이미지 -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본문 이미지 -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21일부터 조정지역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집중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21일부터 조정지역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집중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