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과거보다 세진 조정대상지역 규제 효과 있을 것" "집값 근본대책인 공급계획과 유동자금 분산방안 마련해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0.2.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21일부터 조정지역대상으로 신규지정하고 대출·세제·청약 등 관련 제도 전반에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집중 실시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