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작성한 확약서 법적 효력 없어"구두 아닌 계약서에 명시해야 구제 가능성 높아"독점 업종 확약서(사진=독자제공)ⓒ News1김종윤 기자 시흥거모지구 신혼희망타운 본격화…금호건설 '아테라' 9월 분양반도건설, 협력사 안전문화 체험교육…기후 재난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