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작성한 확약서 법적 효력 없어"구두 아닌 계약서에 명시해야 구제 가능성 높아"독점 업종 확약서(사진=독자제공)ⓒ News1김종윤 기자 오세훈, 마지막 일정도 '주택'…선거 직전 '닥공' 메시지5월 전국 분양 2만가구, 전년比 76% 증가…수도권 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