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중증외상 환자의 응급처치 영상을 비식별화해 의료 기록 작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를 토대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사수하고 의료 인공지능(AI)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44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포함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임시허가 전환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중증외상센터 내 외상소생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해 실제 응급처치 영상을 수집하고, 이를 비식별화해 의료기록 자동 작성 보조 등 의료 AI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사후동의를 전제로 비식별화된 영상의 의료 AI 학습 등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응급처치 기록 누락 방지 및 의료 AI의 의료 기록지 작성 보조를 통해 병원 도착 후 수술까지 걸리는 시간을 60분 이내로 단축, 향후 중증외상 환자의 생존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충전소에 설치된 원격전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AI가 고장 유형을 분석하고 충전기 소프트웨어 오류나 일시적 전원 문제를 원격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전원 투입을 원격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번 특례를 통해 충전소 고장 복구 시간이 단축되고, 이용자 편의와 충전 인프라 운영 효율성이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무선망(LTE)을 활용한 시내전화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선망 기반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 일부를 이동통신 무선망(LTE)으로 대체하여 시내전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통신주나 관로 설치가 곤란한 외곽지·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유선 설치에 따른 자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등 격오지 주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뉴빌리티)'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 중 취득한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여 AI 성능을 고도화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정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의위원회는 외국인만 이용가능하던 도시민박업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외국민 공유숙박 서비스(위홈, 2019년 실증특례 지정)'를 임시허가로 전환하며, 해당 과제와 관련된 '부가조건 변경 및 특례기업의 책임보험 가입 추진' 안건을 보고했다.
특례 호스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통해 모든 특례 호스트가 2027년 내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했다. 이에 더해 재난 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배상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난안전의무보험에 준하는 책임보험을 설계했고, 특례기업의 가입도 완료됐다.
또한 관서운영경비(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등) 등 국고금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국고금 활용 실증특례 추진 경과'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동 건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기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다자요)에 대해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서비스' 2건(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딜라이브·씨엠비 등)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빈집 활용 서비스'의 경우, 향후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면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