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위법 지시 불이행 명문화…모호한 기준에 조직 불신 확산 우려

76년 만에 '복종 의무' 삭제…"제도화 않으면 관행 없어지지 않아"
법 해석 재량권 문제가 다수, 즉시 판단 어려워…"갈등 유발 가능성"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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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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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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