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1심 징역 1년·집유 2년…대선전 확정시 출마 불가3개 더 남은 재판…구심력 약화된 야권 새 대선 주자 부상할 수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원내대표.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이재명더불어민주당민주당한동훈공직선거법혜경아대선대통령실김경민 기자 트럼프, 노벨평화상 들고 활짝…마차도 "결단력 기리며 증정"美, 내달 동맹국 외교장관 모아 '핵심광물 합의' 모색…"中의존 탈피"관련 기사신동욱 '당게' 공개 검증 띄우자…친한계 "조작 징계 자인하나"정청래·박찬대, 지선 앞두고 술자리…양문석 "어색함 푸는 중"장동혁, '쌍특검' 단식 사흘째…"법치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칠 각오"靑참모 지선 출마 설전…與 "바람직한 흐름" 野 "선거캠프 전락"(종합)배현진, 장동혁 단식 중단 촉구 "韓 제명 사태 수습하고 당 총력 모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