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금천구에 의견표명…"2017년 이후 절차 없이 부과는 부당""관행 행정 피해 구제 사례"…유사 민원 판단 기준 될 듯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임윤지 기자 국세청, 사무장병원 과세자료 방치…부가세 267억 놓쳤다권익위, 영암·영광·보령서 '달리는 국민신문고'…해안지역 민원 현장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