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행정재산, 용도 폐지 전 공유수면법 적용해야용도 폐지 시점 무시하고 국유재산법 요율 일괄 적용조소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중앙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