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미신청자도 추가 신청 시 동일 배상 가능SKT 조정안 수락 안 하면 불가…대규모 법정소송 이어질 듯서울 시내의 SKT 대리점 모습. 2025.8.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이기림 기자 강제조사권 없는 권익위, 부패척결 위해 조사 실효성 확보한다강훈식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마지막까지 최선…약속 남발 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