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출산·양육 사유면 '전보' 5년 제한도 완화세종시 인사혁신처 외경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인사혁신처공무원육아휴직근무경력관련 기사인사처, 고용부·과기부 등 균형인사 우수기관 9곳 선정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초2→초6까지 확대된다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기준 '8세→12세 이하'로 확대인사처, 적극행정 펼친 우수공무원 6팀 표창…포상휴가 등 특전임신하면 주1회 재택·육아시간 대상 확대…공직사회도 저출생 극복 총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