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85% '성비위‧음주운전' 징계시효 고작 '3년'

권익위, 지자체·행안부에 '징계 누락 방지 방안' 권고
징계시효 10년으로 늘리고 수사기관 통보대상에 포함

본문 이미지 -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자체 참전유공자 수당지급 사각지대 해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1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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