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아니란 판정에도 사업장에 비용 전가"소상공인에 부담 안 되게 제도 보완 필요" 지적도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철도용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약 71억 2000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권익위 자료 제공)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건설업체일용직 근로자산재보험료산재보험관련 기사안전 위한 해안산책로 정비에 '국유지 무단사용' 변상금…권익위 "취소"권익위, 취약계층 대상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손목 상이 심사에 '다리 기준' 적용…권익위 "등급판정 취소"권익위 "대학 요청으로 만든 버스주차장"…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 취소전날 밤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 면허취소…중앙행심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