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아니란 판정에도 사업장에 비용 전가"소상공인에 부담 안 되게 제도 보완 필요" 지적도국민권익위원회 유현숙 행정심판국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철도용지 및 지상 시설물인 복개구조물을 사용 중인 A학교법인에 부과한 약 71억 2000만원의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권익위 자료 제공)관련 키워드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건설업체일용직 근로자산재보험료산재보험김지현 기자 국립대 총장 34명 재산 보니…경상국립대 권진회 44억 '최다'[재산공개]성균관대, 양자컴 핵심부품 'TWPA' 독자 개발…기술 상용화 교두보관련 기사"행정심판 결과, 시각장애인에 읽어준다"…권익위, 음성지원 서비스국립중앙과학관장 등 개방형 직위 18개 공모…민간 전문가 대거 영입영종 주민단체 "제3연륙교 명칭 결정 부당"…권익위에 행정심판 청구권근상 전 권익위 국장 "32년 행정경력 달서구 위해"…구청장 출마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공소제기 요구…'표적감사'는 무혐의 처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