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5.3.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관련 키워드이재명무죄홍준표사법부하나회우리법연구회사법부현실발상의전환차라리잘돼범죄자와선거더유리박태훈 선임기자 신동욱, 마지막 해법이라며 한동훈에 '최고위 공개검증' 제안천하람 "이혜훈 도덕성마저 처참, 2016년엔 '동료 의원 낙선 기도' 요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