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5월부터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규제철폐안 33호'를 적용할 방침이다. 첫 번째 적용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 현장(화랑주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향후 3년간 약 1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5.3.1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尹비상계엄선포오세훈탄핵찬성분류무리박상수국민의힘친한계엄반대찬탄에서반탄으로돌아서박태훈 선임기자 이성권 "장동혁, 광장 뛰어들려면 대표 내려놓고…韓, 소프트랜딩 복당을"김용민 "정청래 '당원이 주인'이라면 공천권도 당원에게…그럼 계파도 없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