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발의했는데 정치보복?…겁먹은 與의 프레임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됐다. 28일 정부로 이송된 특검법안은 15일 이내(3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거부권)를 해야 한다.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녹취파장박성준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명태균특검법거부권행사재의결재의결실패박태훈 선임기자 신동욱, 마지막 해법이라며 한동훈에 '최고위 공개검증' 제안천하람 "이혜훈 도덕성마저 처참, 2016년엔 '동료 의원 낙선 기도' 요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