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하태경보험연수원장친삼성검찰이재용무죄상고저승사자.상고취하해야. 인생처음박태훈 선임기자 신동욱, 마지막 해법이라며 한동훈에 '최고위 공개검증' 제안천하람 "이혜훈 도덕성마저 처참, 2016년엔 '동료 의원 낙선 기도' 요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