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하태경보험연수원장친삼성검찰이재용무죄상고저승사자.상고취하해야. 인생처음박태훈 선임기자 與 박균택 "공취거래설 황당하고 어림도 없는 소리…근거 밝혀야"장예찬 "전한길, 탈당이 당 돕는 길… 나를 정리? 張 수족 자르려는 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