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 News1 박지혜 기자박태훈 선임기자 조갑제 "한동훈, 장동혁과 헤어질 수밖에…부산·서울 기반 창당 가능"친청 이성윤 "일방적으로 맞아 너무 아프지만…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