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극진한 배려 불가능"…'검찰총장 딸 특혜' 野주장 반박

"응시 자격 요건 변경 후 재공고 사례, 과거에도 있어"
'경력 인정' 논란엔 "공무직 근로자 일반 공무원과 차이"

심우정 검찰총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권칠승, 위성락, 이재강, 한정애, 김영배, 조정식, 이용선. 참석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으며, 심 총장 자녀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있다고 주장했다. 2025.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국립외교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기원, 권칠승, 위성락, 이재강, 한정애, 김영배, 조정식, 이용선. 참석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으며, 심 총장 자녀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있다고 주장했다. 2025.3.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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