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족 군병원 진료비 면제, 둘째부터→배우자·미성년자도<자료사진>2022.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국방부병원진료비박응진 기자 법원, 휴렉 상대 에너지원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기각가족법연구회, '부모소외와 가정법원의 개입방안' 세미나 개최관련 기사정부, 은퇴 군견·경찰견·119구조견 입양 지원…최대 100만 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