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를 받고 퇴정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0월 28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속만료로 석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8 ⓒ 뉴스1박태훈 선임기자 박지원 "유시민, 비뚤어진 비평 멈추고 함께 가자"권영진, 징계 법적 대응 검토 '선회'…"안하려 했는데 싸우라는 요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