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두고 與 이견…속도론에 보완론까지 의견 분출

"피해자 보호 장치·민생 범죄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 필요"
강경파 "완전 폐지…'장윤기 사건' 보완수사 문제 아냐"

본문 이미지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6.7.13 ⓒ 뉴스1 유승관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 2026.7.13 ⓒ 뉴스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등의 혹을 받는 담당 강력팀장 A 경감이 지난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6.7.8 ⓒ 뉴스1 박지현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