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가처분시 복잡…인용땐 의원직 유지, 안산갑 재보궐 불투명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025년 7얼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은 수원고법 판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2025.7.24 ⓒ 뉴스1 배수아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지방선거박태훈 선임기자 배현진 "장동혁 참 어렵게 산다…고성국 살리려고" vs 나경원 "흔들리는 張이 딱해"이준석 "조국-한동훈 부산 빅매치? 둘다 겁 많아…오세훈 불출마 가능성"관련 기사대전·충남, TK 행정통합 추진…'지방선거 후' 55% '신속 처리' 27%사회대개혁위 '원포인트 개헌·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제안한병도, 尹반대 결의문에 "국힘 공당인지 의문…지선 미봉책 불과"與 강경파 제동·법조계 끌어안기…李대통령 '신중한' 개혁[뉴스1 PICK] 정청래 "6·3지선 승리 위한 선봉장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