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결 가처분시 복잡…인용땐 의원직 유지, 안산갑 재보궐 불투명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025년 7얼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은 수원고법 판결(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양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2025.7.24 ⓒ 뉴스1 배수아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지방선거박태훈 선임기자 최민희 "20대 대선 패배, 선대위 무능 탓해야지 왜 친문?"…송영길 겨냥권영진 "주호영 경고용 탈당 가능성…이진숙 보궐? 대구가 우습냐"관련 기사한병도 "주말 반납 밤 새워 추경 통과…우 의장에 31일 본회의 요청"[인터뷰 전문] 조응천 "국힘 공관위, 대구 보궐 생기면 이진숙 공천"與 "전쟁추경, 26일 당정 논의 뒤 국회로"…국힘 합의는 불발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형소법 개정 주목검사-특사경 '제한적 협력'만 남긴다…'각론'도 전쟁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