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0인 중 찬성 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2.26 ⓒ 뉴스1 유승관 기자조소영 기자 금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