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개정 추진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박기현 기자 '정치생명 건 승부수' 장동혁, 당내 반발 진압엔 성공…외연확장은 '글쎄'野 "李대통령, SNS 놀이 중단하고 10·15 부동산 대책 철회해야"홍유진 기자 장동혁 "직 걸어라" vs 오세훈·친한계, 사퇴 요구 없이 "자격 잃어"(종합)아빠 출산휴가도 예정일 50일 전부터 가능…유산 땐 5일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