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개정 추진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김대식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불법파업조장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6.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박기현 기자 與, 트럼프 관세 25% '발등의 불'…11시 재경위 당정, 4시 구윤철 국회로국힘·경북도 "TK통합이 원래 먼저…다른 지역보다 손해 안 돼"홍유진 기자 '트럼프 관세' 與 "국회비준 사항 아냐"…野 "李정부 총체적 불신"국힘, 천막농성·토론회 '쌍특검' 총력전…"거부하는 자가 범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