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무장관, 조작기소 관련자들 감찰·수사해야" 최수진 "정권 눈치 본 정치 판단"…주진우 "권력 잡으면 면책"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후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