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급추계위·코로나 피해보상·대도시권 확대 법안 통과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265인, 찬성 263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국회본회의마은혁헌법재판관김지현 기자 서울시교육청, 제2다문화교육지원센터 구축…이주배경학생 지원 강화교육 공공데이터·AI 활용대회 16일 접수 시작…1억 규모 시상박기현 기자 '대미투자특별법' 법사위 문턱 넘었다…12일 본회의 처리野 복지위 "정은경, 이물질 백신 사과로 끝날 일이냐…거취 밝혀라"관련 기사2월 임시국회·'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이번주(1~7일) 주요일정[일지] 12·3 계엄부터 한덕수 前총리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까지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소환[프로필] '李대통령 입'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국민 잇는 가교"민주 "최상목 탄핵안 오늘 표결…심우정 탄핵 법사위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