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표권 '3년→10년 거주' 강화…與 김미애, 개정안

상호주의도 적용…4월1일 공직선개법 개정안 발의 예정
1월 외국인 유권자 14만명 넘어…"기준 보다 엄격해야"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