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이재명 '동시 제거론' 우려…"보이지 않는 손 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보다 尹탄핵 선고 늦어지며 '무죄론' 총력
"검찰, 野대표 피선거권 박탈 올인…재판부 무죄 선고 엄숙 요청"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본문 이미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2025.3.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재판부를 향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이용우, 박균택, 전현희. 2025.3.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2024.11.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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