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원격 출석·자료 제출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등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 박성준의원 대표발의)이 재적 300인,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동행명령장청문회국임세원 기자 '내란+김건희+해병대원' 2차 특검법 통과…野 "지선용 내란몰이"(종합)최인호 前 의원 민주당 탈당…HUG 신임 사장 유력관련 기사[국감현장] 與 "김건희 논문 표절" 野 "최교진 내로남불"'금거북' 이배용 등 불출석 증인 동행명령장 충돌 "악랄" "여당 옹졸"국민의힘 "野, 계엄 청문회 정치공세로 악용…가짜뉴스 범벅"내란 국조특위, 윤 대통령 '불출석·동행명령거부' 고발 의결내란 국조특위, 김용현·여인형 등 5명 동행명령장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