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100만원 벌금형 선거비용 30일 이내 반환 규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선거비대선이재명한동훈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1심유죄김경민 기자 "무너진 규범, 기술·국방이 곧 국격"…뉴스1 미래포럼, 韓 생존전략 모색(종합2보)니시노 준야 日교수 "한일협력 선택 아닌 필수…공급망 확보 기회"관련 기사[인터뷰 전문] 이성배, '보수 경기지사' 정체성 강조…"개혁신당 후보 왜 냈나"밀양시장 선거, 국힘 안병구 vs 민주 이주옥 '리턴 매치' 성사